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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고민


해외구매대행업에서는 순이익을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2천만원 정도를 일반 매출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4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냥 신고한 금액으로 문제가 될까요?ㅠㅠ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7 02:27 신규회원

    해외구매대행업은 실제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일반 매출로 신고하셨다면 신고 기준이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4천만 원은 순매출(순이익) 기준이므로,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을 정확히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이익만 매출로 보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