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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영주권자 양도세 면제 조건과 기준일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08 20:02 · 조회수 0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몇 달씩 미국을 방문하며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양도세 면제 기준일은 영주권이 나온 23년 10월 14일부터 2년이 아닌, 25년 4월 9일부터 2년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5년 4월 9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재산이 1주택자이고 1999년 이후 자농한 농지가 해당 조건에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8 20:05 신규회원

    양도세 면제 기준일은 영주권 취득일이 아닌 한국 거주 복귀일 기준으로 2년을 산정하며, 25년 4월 9일부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 거주 사실과 영주권 유지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거주 또는 해외이주자 신고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1주택자 및 1999년 이후 취득한 농지 역시 기본적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 농지는 별도 농지법 및 세법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25년 4월 9일 이후 2년 이상 국내 거주를 입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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