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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영주권자 양도세 면제 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1.08 19:08 · 조회수 0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날은 2023년 10월 14일이었고, 한국에 기반을 둔 채 영주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1년에 몇 달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주권 획득일인 23년 10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지, 아니면 25년 4월 9일부터 2년이 되는지요. 또한, 1주택자이며 1999년부터 자농한 농지가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8 19:09 신규회원

    영주권자 양도세 면제 기준일은 미국 영주권을 실제 취득한 날인 2023년 10월 14일부터 계산합니다. 즉, 2년 유지 기간은 2023년 10월 14일부터 시작되어 2025년 10월 13일까지 해당합니다. 미국 방문 기간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간 계산에 문제없습니다. 1주택자이고 1999년부터 자경한 농지가 있다면,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 유지와 실제 거주 조건 등 세부 요건은 국세청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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