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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에서 선물 트레이딩 수익 세금 관련 질문

Ash1ST
2026.02.19 08:49 · 조회수 3

해외거래소에서 선물 트레이딩으로 벌어들인 이익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코인 거래에서 세금 부과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27년부터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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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19 08:5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해외주식 수익은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니 꼼꼼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매도 결제일(T+2)과 환율 변동도 함께 고려해야 실제 과세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9 09:00
    27년부터라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음 ㅋㅋ 코인 세금 얘기 많아서 헷갈려
  • 무주택자C2ND2026.02.19 09:04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선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25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산)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 250만 원) × 22%로 계산한 5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돼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9 09:12
    걍 피곤하다 이런 거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 듯 ㅠㅠ
  • 임장러x1ST2026.02.19 09:16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양도차익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해외에서 낸 세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주식 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배금은 배당소득세(예: 15%대)가 부과되어 상장시장에 따라 체감 세율이 다를 수 있어요. 절세 방법으로는 손실 실현을 통해 순이익을 줄여 기본공제 한도 이하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19 09:26
    해외거래소도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님? 근데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