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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자녀 인적공제 관련 궁금증
치팅데이활동회원
2026.01.20 21:25 · 조회수 0

1월에 직장에서 해고 처리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또한, 만 60세이고 1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만약 제 배우자가 수입이 없고 저의 퇴직금이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녀의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로 인한 서운함이 크지만 연말정산으로 인한 혼란이 더해져 질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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