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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적용 방식에 대한 질문
꿀떡이성실회원
2025.12.13 00:07 · 조회수 1

합산과세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A주택을 -1억원에, B주택을 +4억원에 매도한다고 할 때, 양도세 신고와 납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A주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B주택 합산과세를 위해 먼저 양도세를 0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B주택 매도 시 함께 신고해도 되는지?

2. B주택 매도 시 A주택과 합산된 +3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일단 +4억원 전체에 대해 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1억원에 대한 환급을 받는지?

3. 매도 순서를 바꿔 B주택을 1월에, A주택을 9월에 매도할 경우, B주택의 양도세를 9월 이후에 납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4억원 전체를 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1억원에 대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13 00:09 우수회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에 과세되며, 보유기간과 금액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기한을 엄수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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