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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전환과 주택 이사로 인한 세금 문의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15 19:08 · 조회수 0

부모님과 함께 합가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 중이며, 이사할 주택도 서울에 위치합니다. 부모님과 제 집을 처분하고 큰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65세 이상이시고, 저는 결혼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9억에, 부모님 집은 3억5천에 처분할 계획이며, 이사할 주택은 11억입니다. 부모님께서 이사에 3억 정도를 지원해주실 예정이며, 이사 후 매달 100만원씩 상환 예정입니다. 현재 두 분의 연금은 총 80만원이고, 이사 후에는 추가 소득이 없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먼저 대출을 받아 이사한 후, 부모님께서 주택을 매매하신 후 들어오시고, 매매 금액으로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지,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차용증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5 19:24 활동회원

    부모님과 합가하며 주택 처분과 이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모님이 이사비용 3억을 지원하고 매달 100만원씩 상환한다 해도, 금전 거래의 실체와 차용증 작성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출 상환 자금이 부모님 주택 매매 대금에서 나오는 점은 증여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금전 지원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기록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또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하며, 합가로 인한 세법상 변화가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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