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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로 2주택 된 상황, 고견을 구합니다


현재 1주택 아파트를 소유 중이고, 부모님도 1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와 부모님의 합가로 2주택자로 취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각의 공시지가가 3억, 4억 정도 되는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시적 2주택’ 제도가 있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2년 내에 철거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2년 내에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주택자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2년 안에 세대분리를 한 뒤 다른 집에 전/월세로 거주하면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20 13:03 성실회원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유 및 거주 기간 2년 이상 등 기본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포함되는 경우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0 13:11 우수회원

    세대분리 하면 좀 나아질지도? 근데 복잡해서 그냥 피곤함 ㅠ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13:18 활동회원

    혼인으로 합가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0년 내에 한 채를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각자가 1주택자였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해요. 양도할 집은 시세 차익이 큰 쪽을 먼저 처분하면 절세에 더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13:21 우수회원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가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실제 동거와 부양 증빙이 필수이니 위장전입이나 형식적 합가는 피해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0 13:25 활동회원

    그냥 2년 안에 팔면 된다던데 철거도 포함인지 모르겠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0 13:30 신규회원

    이거 그냥 합쳐서 2주택자라 보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