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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소유 집과 청약 당첨으로 인한 세금 부담 문의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5.11.29 11:53 · 조회수 1

저희 가족은 비조정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소유의 주택에 아버지와 저로 구성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비조정지역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의 주택이 할아버지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제가 청약에 당첨되면 3주택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1.29 11:55 활동회원

    청약 당첨 시 본인 명의로 주택이 추가되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주택 소유는 별개로 간주하지만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해도, 본인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이 될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청약 당첨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대원 간 주택 수는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계산하며, 비조정지역이라도 3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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