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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현금 증여시 세금 문의합니다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12 20:37 · 조회수 0

할아버지께서 현금을 증여하실 때 세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손녀로서 만 21세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2 20:41 우수회원

    할아버지께서 손녀분(만 21세)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증여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전 증여금액과 신고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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