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할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장례비용과 묘원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또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부분도 등록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5 22:22 우수회원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 재산 목록과 채무, 장례비용 및 묘원 비용 등 공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과 묘원 비용은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시키고, 채무는 ‘상속재산 부채’ 항목에 등록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5 22:25 신규회원

    근데 진짜 저거 다 어떻게 기입하냐..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편할 듯?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5 22:34 우수회원

    채무도 등록해야 한다는 거 첨 알았음 ㅋㅋ 복잡하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5 22:39 성실회원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그냥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상속세 신고 메뉴 찾으면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