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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아파트 경매,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절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12 17:26 · 조회수 0

한정승인을 받은 작년,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아파트가 이미 임의 경매 중이었고, 근저당이 2군데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았습니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가 다른 분에게 낙찰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 매각금액이나 취득금액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을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세무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은 로펌에 문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고, 본 실질적인 이익은 없으며, 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2 17:31 성실회원

    아파트 경매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고, 부속서류는 PDF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31일까지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며, 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세금은 은행·우체국 납부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 등으로 처리합니다. 경매 특수성으로 인해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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