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한정승인 부동산 처분 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문의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6.03.10 02:53 · 조회수 0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아 노원구에 위치한 빌라를 상속받았는데, 이후 부동산이 경매에 나가 처분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우리 가족이 거주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현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한정승인을 대표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넘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장바구니가득 2026.03.10 03:04 신규회원

    이거 은근 복잡한 거 아닌가? 한정승인인데 어떻게 내 명의로 된거지

  • 위시리스트정리 2026.03.10 03:08 성실회원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실 때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채무 변제를 우선 완료하신 후, 남은 재산으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와 변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하셔야 해요.

  • 사진정리언제 2026.03.10 03:14 활동회원

    생애최초 대출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데 이 경우는 모르겠음

  • 폴더정리중 2026.03.10 03:20 우수회원

    한정승인 받고 부동산 처분했으면 대출 영향 없을 거 같은데?

  • 옛사진보는중 2026.03.10 03:30 성실회원

    다들 이거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나을 듯 ㅠㅠ 매번 헷갈림ㅋ

  • 시간빨리가네 2026.03.10 03:38 우수회원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분과 대출 신청은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분 시점과 방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또한, 한정승인 확정 전에는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법원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