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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법무사 수수료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문의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08 13:06 · 조회수 0

한정승인을 받기 위해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법원 소장 비용 등은 제외하고, 오직 대행 수수료만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8 13:07 성실회원

    한정승인 법무사 수수료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법무사 사무소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결제 전 직접 해당 사무소에 문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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