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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질문


가족 중 보험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고, 배우자도 먼저 돌아가셨다는 상황에서 자녀 A, B, C가 해약환금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녀 A는 한정승인을 받았고, 자녀 B와 C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때 자녀 A가 해당 보험의 유일한 상속자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규정이 적용될까요?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1 14:03 활동회원

    한정승인을 받은 자녀 A가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A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요. 즉,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A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유지된답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1 14:12 활동회원

    반면에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 B나 C로 지정되어 있거나 수익자가 아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서 B와 C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1 14:18 신규회원

    자녀 B와 C가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상속인 자격뿐만 아니라 채무 책임까지 함께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자가 있으면 그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보험증권의 수익자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1 14:27 성실회원

    한정승인 받은 사람만 상속자임? 아닌 것 같은데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1 14:36 활동회원

    상속포기한 사람은 상속자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1 14:46 신규회원

    이거 복잡한데 법률 상담 받는게 맘 편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