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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매장에서의 주류 허가와 미성년 근로자 고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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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02:02 · 조회수 3

저희 가게는 주로 조식을 판매하는데, 23년도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3년도에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이 불인정된 상황에서, 주류를 부가적으로 취급하는 한식 매장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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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cr25972ND2026.01.27 02:05
    한식 매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세무서 자료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개업) 관련 서류와, 부가가치세·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매입·인건비 증빙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매출·매입 내역을 전자세금계산서/전자영수증 등으로 기록하여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건비 관련 자료도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임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인 음식업은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