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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연말정산 관련 질문

수도권탈출각2ND
2026.01.23 05:03 · 조회수 2

한부모이신 저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대주인 아버지와 함께 5살 아들과 함께 부모님집에서 살고 있고, 소득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회사에서는 한부모임을 숨기고 싶어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녀자제공을 체크하면 인적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사대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부녀자제공만 체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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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집주인72ND2026.01.23 05:06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해 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는 별도의 공제가 아니라 인적공제 항목 중 하나로, 인적공제 없이 단독으로 체크할 수 없습니다. 소득 3000만원 이하이고 5살 아들이 부양가족이라면 자녀공제와 한부모공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산재·고용보험 등)은 별개로 본인의 근로소득과 고용 형태에 따라 자동 적용되며, 연말정산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회사에 한부모임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인적공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