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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재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고, 나이가 60세를 넘지 않는 한 부모가 함께 계신다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현재 근로소득이 없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만 하시는데, 의료보험은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공제에 어머님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00:12 활동회원

    어머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라도 부양가족 요건인 소득 금액 기준(연 100만 원 이하)과 생계 지원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의료보험료도 본인이 부담한다면 부양 사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을 인적공제 신고에 포함하셔야 하고, 관련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00:18 성실회원

    인적공제에 부모님 넣는 거 조건 좀 까다롭지 않음? 아르바이트 소득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00:25 활동회원

    의료보험까지 내가 내면 좀 인정해준다던데… 그냥 복잡해서 포기함 ㅋ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00:33 활동회원

    근로소득 없으면 가능하다는 얘긴 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