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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차상위계층) 급여 세금 관련 질문
떡볶이집성실회원
2026.01.15 11:37 · 조회수 0

현재 한부모로 14,12살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계신 돌싱 분의 급여 세금 관련 고민입니다. 최근 대표 변경으로 인해 4대보험이 다시 도입되었지만, 세무사가 정확한 세금 신고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한부모,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저월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든 급여를 세전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5 11:56 활동회원

    한부모,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 산정 시에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포함 여부와 최저월급, 식대 포함 여부는 신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총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해요. 급여는 통상 월급여 총액(세전 급여)으로 신고하고,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별도 비과세 항목인지 확인 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신고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지원 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세무사와 다시 정확한 급여 내역 및 신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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