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한부모공제 관련 질문


이혼한 부모가 홀로 아기를 키우면 한부모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성인이 되어 본인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한부모공제 여부가 자동 체크되나요? 간소화 자료로 자동 연계되어 신고서를 출력했는데 한부모공제 여부가 ‘예스’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미혼이고 자녀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한부모공제를 받은 것이 자녀의 경우에도 자동 연계되어 ‘예쓰’로 체크되는 건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7 19:20 성실회원

    한부모공제는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연말정산 시 신청하는 공제이며, 자녀 본인이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어머님의 한부모공제 정보가 연계되어도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한부모공제는 별도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 본인의 한부모공제 여부는 ‘예’로 자동 체크돼도 실제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신고서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부모의 공제 내역이 자녀에게 자동 적용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간소화 자료의 연계 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게 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