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증여세 관련 정보

ㅂㅈ1ST
2026.03.09 11:22 · 조회수 15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아오던 중에, 어머니로부터 2억 정도의 돈을 받아 전세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증여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유한 재산은 전혀 없으며, 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무주택자ㅍㅎㅁ1ST2026.03.09 11:43
    증여세 무조건 내야하는거아님?? 2억이면 꽤 큰 금액인데
  • stay_gold2ND2026.03.09 11:47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별개로 어머니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부모로부터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수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니,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다른 재산 보유 여부는 증여세 납부와 무관합니다.
  • nullpointer2ND2026.03.09 11:53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부모 지원금이랑 증여세랑은 별개 아닐까?
  • 1ST2026.03.09 11:59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속 편할듯... 이런건 복잡함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