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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한 회사 조회 불가,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15 19:07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한 달 정도만 일한 회사의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조회가 안된다고 해야 할까요? 현재 회사에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5 19:27 활동회원

    한 달 일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해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아도 회사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조회 불가 현상은 회사의 신고 지연이나 시스템 반영 문제일 수 있으니, 회사 인사나 경리 부서에 문의해 빠르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정확한 소득 신고가 어려워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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