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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5구역 재개발 매도시 양도세 문의
러닝화우수회원
2025.12.25 07:07 · 조회수 0

한뉴5구역에 40년 동안 거주해온 1주택자입니다. 혹시 사업시행 후 90억에 현재 주택을 매도하고, 나중에 새 아파트를 2년간 거주한 후 매도한다면 양도세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특별공제는 새 아파트 매도 시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25 07:10 활동회원

    한뉴5구역 재개발 후 매도 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므로, 기존 주택 40년 거주 사실을 인정받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새 아파트도 2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장기특별공제는 보통 재개발 사업 전 보유기간만큼만 인정되지만, 새 아파트 매도 시엔 별도로 장기특별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크고, 새 아파트는 2년 거주 후 비과세 기준에 맞춰 매도해야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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