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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전 면세 택스리펀된 위스키 구매 가능할까요?


방금 대만 여행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위스키를 사려고 하는데 약 410달러가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에서는 택스리펀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택스리펀을 받으면 397달러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경우, 이 택스리펀 받은 금액으로 인해 가격이 397달러가 되었다면, 한국 입국 전에 면세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택스리펀을 받아 가격이 인하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ㅠ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3 22:34 신규회원

    택스리펀 받고 나서도 면세는 안 되는 거 아닌가?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3 22:44 성실회원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ㅠㅠ 그냥 사고 말지 뭐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3 22:48 우수회원

    그냥 면세점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건가?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3 22:51 성실회원

    택스리펀을 받아 실제 지불한 금액 397달러가 기준이 되어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400달러 이하이므로 면세로 인정됩니다~! 택스리펀은 구매 시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면세 한도 판단은 환급 후 실질 지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397달러면 면세 한도 내이고, 1병당 1리터 이하 위스키면 별도 주류 면세 규정도 충족합니다. 단, 면세 한도는 개인 1인 기준이고, 반드시 영수증과 택스리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