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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사가 운용하는 미국 ETF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09 21:54 · 조회수 0

한국증권사가 운용하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 미국나스닥100, ACE 미국S&P500과 같은 미국 ETF도 미국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9 21:58 신규회원

    한국증권사가 운용하는 미국 ETF라도 매매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22%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 미국나스닥100, ACE 미국S&P500 같은 미국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에요~. 즉, 미국 직접투자와 세법상 취급이 같아 연간 매매차익 합산 후 25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하고,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가 안 되니 반드시 본인이 신고·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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