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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관련 질문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학기에는 재학 중이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해당 학기 중간에 휴학을 하게 된다면 생활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06 12:52 신규회원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답변 못 찾음ㅠ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06 12:56 활동회원

    휴학 후 이미 받은 생활비대출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해요. 예를 들어, 미등록 휴학생이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생활비대출을 받고 휴학하게 되면, 대출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즉, 재학생 신분이 끊긴 시점부터 대출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금리설명장인 2026.02.06 13:05 신규회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기본적으로 학기 중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휴학 상태가 되면 대출 자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휴학생은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학이 확정되어 재학생으로 등록되면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어요.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06 13:11 신규회원

    실제로 휴학 전 대출금이 실행되었는지 아니면 승인만 되었는지에 따라 반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계좌에 대출금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공지나 고객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06 13:19 활동회원

    어차피 휴학하면 대출도 중단되는 거 아님? 뭔가 복잡하던데…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06 13:28 우수회원

    그럼 중간에 휴학하면 바로 돈 갚아야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