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문의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국가 장학금을 받을 때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혜금액이 초과되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대출금 상환은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네요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출금 상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은 취업 후 상환(ICL)처럼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 개시되거나, 일반 상환형은 거치기간 후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대출금이 미상환 상태라면 국가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상환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상환 정보를 대학이나 재단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대출금 미상환 시 국가장학금 선발이 취소되거나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환해야 해요. 이런 불이익은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이 상환 정보를 공유하여 발생하므로, 상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 그거 어디서 확인해보는 건가요? 저도 잘 몰라서...
- 해당 대상을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항목의 '내서재/내정보/설정/도움말/통계' 메뉴를 찾고, 웹툰/웹소설 책갈피는 '내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가 포함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중복수혜로 간주되어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초과분은 반환하거나 대출을 상환 및 정산해야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생활비 대출은 중복수혜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세요!
- 등록금 초과 금액 발생 시 학자금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초과분을 반환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정산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장학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초과분을 먼저 확인하고 반환 또는 대출 상환해야 합니다.생활비 대출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 초과분이 생활비로 전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학자금 대출이 있을 때 국가장학금은 대출 상환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대출기관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학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학생이 직접 상환해야 해요. 이 경우 상환 의무가 발생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 확인이 국가장학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장학금은 소득·재산 등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환으로 인한 재정 상태 변화가 간접적으로 장학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환 계좌가 국가장학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나 사례는 없지만, 장학금은 각자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신의 장학금 성격과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상환 계좌 변경 시에는 약정서에 명시된 신고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마 수혜금액 초과하면 국가장학금은 안될걸요? 그게 맞는 거 같은데...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최대 수혜금액은 최대 300만원(연 600만원)입니다.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에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분은 소멸됩니다. 중복수혜 불가하며, 다자녀 우선 지원이며 정부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