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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 문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신입생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친과 모친이 가구원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을 확인했을 때, 모친이 6구간으로 나왔다면 자녀도 6구간에 해당할까요? 소득인정액은 부친, 모친, 자녀1이 각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학자금 지원 구간은 부친, 모친, 자녀1이 동일한 구간으로 통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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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I설명충분히 2026.01.23 10:19 성실회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부친, 모친, 자녀 각각 개별 구간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동일한 구간이 적용됩니다. 즉, 모친이 6구간으로 나왔다면 자녀도 같은 6구간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각 가구원이 확인 가능하지만 지원 구간은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해 결정되므로 별도로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친과 모친 모두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하며, 구간 통지는 가구 단위로 통일되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