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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자국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에 대해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12 15:42 · 조회수 0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인 저는 자국에서 상속받은 약 10만 불 미만의 재산을 한국의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결혼 비자로 한국에 거주 중이며, 해당 금액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연간 10만 달러 이내라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건당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외국인인 저는 특별히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 은행과 국세청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2 15:56 활동회원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자국에서 상속받은 10만 달러 미만의 자산을 한국으로 송금할 때, 건당 1만 달러 초과 송금 시에는 상속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보통 상속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진단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며, 국세청에도 관련 서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한국에서 별도의 세금(상속세)은 부과되지 않으나, 송금 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투자 수익에는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송금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송금 전에 해당 은행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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