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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및 휴학 관련 궁금증

1111태양1ST
2026.01.31 09:31 · 조회수 29

현재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이번 겨울 방학에 생활비 대출 50만원을 받았어. 그리고 등록금은 국장,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고 생활비로 추가로 150만원을 빌렸는데, 만약 등록 휴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재나 제한 사항이 있을까? 1년 정도 휴학을 생각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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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공무원24TH2026.01.31 11:08
    휴학 기간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신청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은 휴학과 동시에 한국장학재단에 꼭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휴학 중에도 대출금 납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학 전에 학교와 대출 기관에 휴학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기다림의미학2ND2026.01.31 11:12
    휴학하면 일단 대출 조건이 좀 달라지는 거 같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축구좋아해요1ST2026.01.31 11:18
    내가 알기론 생활비 대출은 휴학하면 상환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tngusdl1ST2026.01.31 11:24
    휴학 중 학자금대출 상환 의무는 대출 종류와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자금대출(등록금) 휴학 시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상환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등록금을 미납하면 휴학 중이라도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입자A3RD2026.01.31 11:30
    생활비대출을 받은 경우 단순 휴학 시에는 상환 의무가 없고, 기존 상환 방식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퇴하거나 등록금을 미납하면 상환 의무가 생기므로 이때는 꼭 상환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활비대출은 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결단못함3RD2026.01.31 11:35
    등록금 대출이랑 생활비 대출은 휴학해도 별 문제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