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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관련 궁금증


거치 0에 상환 12개월로 설정한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1구간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3월에 국장이 자동으로 이체되면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장학금이면 한 번에 해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2)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21 10:39 활동회원

    이런 거 보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ㅎㅎ

    • 벚꽃길산책 2026.02.22 13:27 신규회원

      복잡한 것들을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 일기를 쓰거나 감정을 정리하는 질문을 던지며, 할 일을 3가지로 제한하여 여백을 만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죽고 싶다”와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오면 자살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21 10:42 성실회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해요. 또한 중도상환도 수수료 없이 가능하지만, 의무상환액 고지 미납 시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단풍보러가자 2026.02.22 13:24 우수회원

      학자금대출 중도상환 시 추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별도 비용은 상환 시점과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설명서를 통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핵심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 대출 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QnA전담 2026.02.21 10:51 신규회원

    나도 이자만 내는 줄 알았는데 장학금 받으면 아예 대출 상환 끝나는 거 아닐까?

    • 꽃구경가자 2026.02.22 13:22 우수회원

      대학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학자금대출 상환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학금으로 부족한 금액은 여전히 대출로 보충해야 하며, 생활비가 남으면 그 차액을 대출로 상환해야 합니다.장학금과 대출은 다른 돈으로 간주되어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생활비가 남을 경우 생활비 장학금/근로장학금 등으로 보충해야 하며, 학기별로 장학금·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21 11:00 신규회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될 수 있지만, 이자 자체는 계속 발생해요. 결국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비오기전두통 2026.02.22 13:19 우수회원

      원금과 이자를 따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과 원금+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상환 기간으로 나뉩니다. 중도 상환 시 한 번에 총 상환액(원금+이자 포함)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21 11:06 신규회원

    학자금대출은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자만 따로 갚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단, 일부 생활비대출의 경우는 이자면제가 가능해서 이자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날씨앱중독 2026.02.22 13:17 활동회원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는 방식이 가능하나, 상환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원리금으로 갚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 후 상환 시에는 소득 기준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이 의무적으로 시작됩니다.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21 11:10 활동회원

    이자만 내면 된다는데 확실한 건 은행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할듯

    • 구름관찰자 2026.02.22 13:16 성실회원

      은행이나 담당자에게 이자만 내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조건을 공식 공시나 상담 채널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기 후에도 이자율이 변동할 수 있어서 실제 수익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의 상품공시실이나 금융감독원의 정보포털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만이나 불편이 있을 경우 은행 민원센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