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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면세사업자현황신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년까지 매출액이 4500만원 이하여서 사업자현황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했었는데, 올해는 매출이 6600만원 정도 되어서 조금 복잡해졌네요. 아직은 간편장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매입처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1인 운영이라서 계산서나 지출증빙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사업자현황신고는 제가 처리하고 종소세는 세무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매입처별 계산서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 전문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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