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학원 공동대표 계획, 문제점이 있을까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중 원장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은 권리금의 절반을 내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수입을 반씩 나누며, 5년 후에는 본인이 학원을 인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공동대표로서는 모든 서류와 세금 신고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학원을 인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또한, 공동으로 있는 동안 원장명의의 공제나 연금을 내놓고 추후에는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까요? 원장의 제안을 수긍하기 전에 이러한 일처리 방식으로는 향후 문제가 없는지 고민이 됩니다. 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댓글 (6)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2 09:56 성실회원

    그냥 원장 이름으로 계속 내는 게 나을 수도? 아니면 나중에 큰 일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2 10:00 성실회원

    학원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학원 수강료가 원칙적으로 면세여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교재나 부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매출을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2 10:04 우수회원

    원천세와 4대보험 처리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강사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프리랜서인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과 원천징수를 꼭 챙겨야 해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니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2 10:08 우수회원

    권리금 반만 낸다길래 괜찮은 거래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면 골치 아플 거 같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2 10:18 신규회원

    공동대표라면서 세금도 같이 한다니까 뭔가 복잡할 듯 ㅋㅋ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2 10:27 활동회원

    공제와 절세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임차료, 전기·수도료, 광고비, 교재 구입비, 강사료 등 학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고, 노란우산공제나 기장세액공제 같은 소득공제 항목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