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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연말 정산 관련 질문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국민연금 처리까지 하게 되어 월 180만원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관련 안내문을 살펴보았는데, 학원 강사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고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일부 확인은 해보았지만,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6 22:25 우수회원

    초·중·고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적용되는데,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학원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어떤 공제를 선택할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6 22:32 신규회원

    학원비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하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져요.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납입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고, 학원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학원에 요청해 발급받아야 해요.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22:35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학원은 좀 다르려나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22:42 성실회원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음?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22:52 신규회원

    국세청 사이트가 젤 정확한데, 절차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항상 헷갈림…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23:01 성실회원

    학원 강사의 소득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절차가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해요.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사업소득자라면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준비해야 하니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