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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리셀러의 중고거래 세금 문제


중학생이고 애니메이션 굿즈(피규어 등)를 모으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매달 한 개의 아이템을 소장하고, 다른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번개장터 시세에 맞춰서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속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매년 4800만원 이하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리셀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작년부터 이를 계속해 왔지만, 세금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8 19:54 활동회원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사업자 등록은 일정 기준 넘으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30만원 정도면 크게 문제 안 될 듯?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8 19:58 성실회원

    중고거래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에요.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단순한 개인 간 거래와 사업적 거래는 구분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8 20:05 성실회원

    리셀이나 한정판 상품처럼 이윤을 목적으로 여러 번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플랫폼 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를 수집하고 과세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 기준으로는 1년에 거래 50회 이상, 총판매금액 4,800만원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 안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08 20:13 성실회원

    사업자 등록은 원래 일정 금액 이상 벌어야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30만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8 20:20 우수회원

    중학생이 이 정도 벌면 대단한 거 같은데 세금은 잘 모르겠음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8 20:28 활동회원

    과세 안내문이 왔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내문은 신고 안내일 뿐 고지서가 아니니, 사업자가 아니면 무시해도 됩니다. 다만, 미성사 거래나 반복 재등록 등으로 거래 규모가 부풀려진 경우 과다 과세 안내가 올 수 있는데, 이때는 정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해요. 사업자 등록 후 성실 신고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