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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커미션 수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질문자신규회원
2026.01.14 00:22 · 조회수 0

올해로 만 16세가 되는 학생인데, 작년에 크레페와 포스타입으로 약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많아서 헷깔립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을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4 00:26 신규회원

    16세 학생이 50만원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며,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50만원은 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며, 소액이더라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은 50만원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이 정산되며,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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