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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원봉사활동이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올해 이자소득이 약 1,8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학교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올해에 받게 될 보수는 약 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가족 자격에서 제외될까요?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22:23 신규회원

    이자소득 1800이면 이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가? 자원봉사 영향은 잘 모르겠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22:28 신규회원

    학교 자원봉사활동으로 받는 600만원의 보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보수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 등 합산)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 1,800만원은 금융소득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합산 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받는 보수가 600만원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22:33 신규회원

    자원봉사활동에 600만원 보수라면 이거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닌가… 복잡하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22:37 우수회원

    자원봉사활동도 보수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