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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원봉사활동이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0315수아1ST
2026.02.21 07:11 · 조회수 31

건강보험 피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올해 이자소득이 약 1,8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학교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올해에 받게 될 보수는 약 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가족 자격에서 제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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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보러다님241ST2026.02.21 07:23
    이자소득 1800이면 이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가? 자원봉사 영향은 잘 모르겠음;
  • pp462ND2026.03.06 04:02
    이자소득 1800만 원이면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자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원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소득 기준만 보면 2000만 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dumpling4TH2026.02.21 07:28
    학교 자원봉사활동으로 받는 600만원의 보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보수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 등 합산)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 1,800만원은 금융소득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합산 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받는 보수가 600만원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해요.
  • 이웃추가환영1ST2026.03.06 03:59
    자원봉사활동으로 받은 600만원 보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불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 근로소득 등 합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60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세금연구lover1ST2026.02.21 07:33
    자원봉사활동에 600만원 보수라면 이거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닌가… 복잡하네;
  • ur_life2ND2026.03.06 03:56
    자원봉사활동에 실질적인 보수가 600만원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는 무보수 또는 소액의 실비 지원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보수가 상당한 금액이면 근로계약에 준하는 관계로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600만원은 단순 봉사활동 범위를 넘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재건축242ND2026.02.21 07:37
    자원봉사활동도 보수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 ㅇㅇ2ND2026.03.06 03:53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보수를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유지되는데, 보수가 발생하면 그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