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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간이지급 명세서 금액에 대한 궁금증


회사에서는 당월 말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입퇴사자들 때문에 한번은 6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한번은 입퇴사자 몇 명만 7월초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하반기 간이지급 명세서에 7월초에 지급된 6월분 입퇴사자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제외하고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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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8 15:25 성실회원

    하반기 간이지급 명세서에는 7월 초에 지급한 6월분 입퇴사자 급여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된 시점의 하반기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입퇴사자 급여라도 실제 지급일이 7월 이후면 해당 분기에 신고해야 하며, 지급액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7월 초 지급분도 하반기 간이지급 명세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