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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대강수업 원천징수 세금 여부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8 23:08 · 조회수 0

총 13시간 동안 3일 동안 필라테스 대강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할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8 23:12 신규회원

    필라테스 대강수업에 대해 3.3% 원천징수세를 해야 합니다. 강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총 수업 시간과 관계없이 강사료가 지급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강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처리와 별도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3일간 13시간 수업 대가를 지급할 때 3.3% 세금을 반드시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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