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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자가 생전에 20% 이자율로 약정한 채무의 세무 처리


피상속자가 생전에 친구와 대출약정을 할 때 연 20%의 이자율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5년 전에 일어났고, 대출내역은 상속인들에게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20%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과세 당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대출을 선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3 10:10 신규회원

    피상속자가 연 20% 고이자율로 대출약정을 맺었더라도, 과세 당국은 정상적인 거래 조건인지 판단하고 과도한 이자율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통상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단, 5년 전 거래이고 대출내역이 모두 공개된 점은 투명성에서 유리하지만, 고이자율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이자율 설정 이유를 명확히 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조건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