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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 문제는 정말 어려워서 잘 몰라서요ㅜㅜ 제 현재 소득이 전혀 없어서 모은 돈을 까먹고 있고,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 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체험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페이백 형태로 물건을 구매하고 3.3%를 공제한 후 금액을 캐시로 환급받는 걸 하나 진행했습니다. (보통 3.3% 공제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수로 3.3%를 공제한 후 환급하는 걸 진행했는데,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금액은 2만원 미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지, 건강보험 자격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되네요ㅜㅜ

댓글 (4)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1 14:14 성실회원

    세금 신고는 금액 작으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은데…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1 14:18 신규회원

    어… 3.3% 공제된 거랑 피부양자랑 관련 있나? 난 잘 모르겠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1 14:25 성실회원

    그냥 2만원 미만이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음 ㅠㅠ 너무 복잡하다 진짜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1 14:33 우수회원

    2만원 미만의 소액이며 3.3% 원천징수된 캐시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피부양자 자격이나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유는 소득금액이 매우 적고, 이미 원천징수가 됐기 때문에 별도 신고 의무가 없고 건강보험 자격에도 변동이 없어요. 다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경우에는 한 해 총소득을 잘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