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노령연금과 금융소득세 관련 질문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어서 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과표가 5.4억 미만이면서 소득이 2천만 미만일 때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소득이 2,000만 미만이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면, 금융소득이 1천만원 미만으로 소득에 잡히지 않아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까요? 또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퇴직연금 IRP와 개인연금 저축도 금융 재산에 합산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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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지역가입자로 바꾸면 연금 종류별로 다 재산 합산하는 거 같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다...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요. 또,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도 완료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7%, 5,500만~7,000만 원 사이일 때 15%로 나뉘어요!
-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내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고, 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하니, 배우자 소득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또한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합쳐져 있어야 하니, 세대 구성도 체크해 주세요~
- 근데 노령연금이랑 금융소득 합산 기준이 진짜 복잡하던데 그게 딱 안 맞으면 바로 탈락하는 거 아닌가?
-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해요. 특히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로 차등 적용된답니다.
-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