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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의료비 소득공제 소급적용 관련 질문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료비 소득공제(조부모)가 가능한데, 2024년에 피부양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의료비를 소득공제 소급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부모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4 19:43 우수회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부모 의료비 소득공제는 피부양자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에 피부양자 등록을 했으면 그 이전 연도의 의료비는 소급공제가 불가능해요. 조부모 본인인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관계 확인 후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피부양자 등록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소득공제 받고, 인증은 공단 지정 절차를 따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