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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의 금융소득과 취업에 따른 세금 변화


작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피부양자가 올해 초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취업 전과 후의 소득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3 12:47 우수회원

    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합산과세 기준이 달라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 근로소득이 추가되면 총소득이 증가해 종합소득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근로소득 3400만원 이상 시 탈락하므로, 취업 후 피부양자 신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취업 전에는 금융소득만으로 분리과세 받았다면, 취업 후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3 12:57 성실회원

    금융소득 2000 넘으면 세금 딱히 안 달라진다던데 근데 취업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서 더 낼 수도 있나?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3 13:06 성실회원

    그냥 원래 피부양자에서 직장인 되면 세금 더 내는 거 아닌가?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3 13:10 우수회원

    이거 나도 잘 몰라서 글 보고 있음… 복잡해서 그냥 손 놓고 싶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