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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일했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피부양자로 일하면서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면, 이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8월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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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7 22:56 우수회원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피부양자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거나 적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8월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별도 신고할 필요 없고, 현재 근무지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전 피부양자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니, 근무지 인사나 회계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