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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전직장 연말정산 처리 관련 질문


저희 아내가 전년도 2월에 전직을 하면서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피보험자로 자동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전 직장에서 1월과 2월에 받은 원천징수액에 대한 환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급은 기본공제와 부녀자공제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으로 등재된 저가 아내의 연말정산서류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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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3 02:44 성실회원

    남편 분이 아내분의 피보험자로 자동 등재되었다면, 아내의 전 직장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환급과 관련해 남편 분이 별도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은 아내분의 기본공제와 부녀자공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내분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기준으로 전 직장과 새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남편 분은 아내의 소득이 없어진 이후 피보험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아내분의 이전 소득 환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가족 공제 등에서 아내분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