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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세금 공제 및 신고 방법 문의
이어폰끼Guy성실회원
2026.01.17 17:20 · 조회수 0

프리렌서로 활동 중이고, 세금 신고를 위해 3.3프로를 공제했습니다. 이제 이 금액을 홈텍스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제가 상담을 하는 프리렌서 상담사가 국방부 급여생활자에 속해 있다면, 3.3프로를 공제한 후 지급하면 그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제가 면세사업자인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7 17:25 활동회원

    3.3% 원천징수한 금액은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상담사가 국방부 급여생활자라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소득 합산 시 세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세 대상이므로 별도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유형을 선택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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