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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월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7 09:37 · 조회수 0

작년 소득이 거의 없는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무실적신고로 대체되나요?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환급액도 적을 것 같아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고를 한 적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럼에도 소득세 신고는 필수일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7 09:39 우수회원

    프리랜서로서 5월 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1,200만 원(사업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환급만 발생할 수 있어 무실적 신고로 처리 가능해요. 신고 의무는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있으니, 소득이 적어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금액이 적더라도 추후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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