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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1주택자A1ST
2026.02.12 08:10 · 조회수 8

프리로 활동 중인데 사대보험이 없는 아르바이트 소득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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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주인C1ST2026.02.12 08:19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으로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장주653RD2026.02.12 08:23
    근로장려금 신청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5월에 진행하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단,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면 결정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yep2ND2026.02.12 08:27
    저도 궁금함.. 프리랜서라서 소득신고 따로 해야한다던데
  • 임차인C4TH2026.02.12 08:32
    재산 기준도 중요한데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구간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만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gfxamp95401ST2026.02.12 08:40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프리랑 아르바이트가 좀 다를 듯
  • grainyphoto2ND2026.02.12 08:47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되는 걸로 알고 있음 3.3% 신고하는 건 사업소득이라서 안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