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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활동시 간이사업자 등록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는?
라면물활동회원
2026.01.12 16:54 · 조회수 0

스트릿댄스로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개인 그룹레슨이나 개인레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홀을 대관하여 활동하려 합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고, 금액은 계좌이체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2 17:07 활동회원

    프리랜서가 간이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한 절차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선택·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인허가증(해당 업종)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는 조건은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매년 5월에 사업소득을 신고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자인 경우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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